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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의결돼,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막판 취소 본회의장 빠져나가 [추현주 기자 2023-11-10 오전 11:28:48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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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부의 넉 달여 만에,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도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 법안 모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당초 예상과 달리, 표결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막판 취소하고, 본회의장을 나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막으려면, 본회의를 종료시키는 게 우선이란 판단이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오늘 본회의 개회를 요청해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겠단 방침인데,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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