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 야당 단독 본회의 통과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어제 저녁부터 계속, 개정안 핵심 KBS이사 21명 늘리고,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등 이사 추천 권한 부여 [추현주 기자 2024-07-27 오후 2:08:50 토요일] wiz2024@empas.com
방송4법 가운데 두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어제 저녁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등 관련 직능 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거라며 맞서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종결 요청이 있은 지 24시간 뒤부터 종결 여부를 표결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전당대회 일정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려워,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과 본회의 처리는 내일 이뤄질 전망이다. 나머지 2개 법안도 법안 상정과 무제한 토론, 토론 종결,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어 방송 4법 표결은 다음주 화요일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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