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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국회 7개 민생법안 겨우 합의 처리...그러나 글쎄?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양동익 기자 2024-08-26 오전 7:47:19 월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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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해온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오랜만에 협력의 손을 맞잡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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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결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되었던 간호법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계속 심사'로 결론이 났다. 이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협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는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반대했던 법안들인 만큼, 재의결 추진 시 합의한 민생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민생지원법 하나만 재의결할지, 6개 법안 모두 재의결할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 뇌관으로 꼽히는 채상병 특검법은 9월 정기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대표 회담의 핵심 의제이기에, 회담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26일까지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 포함 여부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자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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