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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공휴일 재지정 논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점 고려해야 [양동익 기자 2024-08-27 오후 1:11:27 화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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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군의 가치와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x6fRuoV14nc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1990년 이후 34년 만에 국군의 날이 다시 쉬는 날이 된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군의 날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야당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면 내년 이후 국군의 날이 정식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졸속 결정이며,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권 상실 이후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설치한 역사적 의미를 간과하고, 민간과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이미 많은 공휴일이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소비 진작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군의 날을 현재의 10월 1일에서 다른 날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군의 날이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됐지만,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만큼 국군의 시작은 1919년 이후 독립군의 무장투쟁 시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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