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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심판 전원일치 기각...무책임한 탄핵청구 책임 물어야

결론 이미 예상했지만 기각 이유 이례적 [양동익 기자 2024-08-30 오전 7:29:15 금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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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번 결론은 이미 예상됐던 바지만, 기각 이유는 이례적이었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fi4kYCqXGbY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탄핵하면서 1)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인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 준 스키장 리조트에서 식사 모임을 가지며 집합금지 명령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2)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검사들에게 예약 편의를 제공하며, 3) 경찰이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4) 재판을 앞두고 증인을 사전 면담했으며, 5)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중 1), 2), 3)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피청구인인 이정섭 검사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는 헌법재판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피탄핵자가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 청구 내용이 사실관계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한 1)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4) 위장전입 사유에 대해서는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탄핵이 직무집행과 관련된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한정되기 때문이며, 이 사유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일하게 헌재가 실체적 판단을 내린 사안은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 관한 것이었다. 이정섭 차장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수뢰 사건에서 재판을 앞두고 증인과 사전 면담을 진행한 점에 대해 헌재는 “해당 사안은 법원에서 심급별로 판단이 달랐던 문제”라며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탄핵은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 검사는 직무에 제한을 받았고, 탄핵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도 상당했다. 이제는 이러한 무책임한 탄핵 청구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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