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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공청회 개최

201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추현주 기자 2018-04-13 오후 12:40:10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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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공청회 (사진제공=도시교통본부 교통행정과)

서울시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5월 중 최종확정한다.

 

지난 10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고, 201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는 모두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며,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예외차량에 대해서는 생계형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기됐으며, 특히 이해관계자 측은 지방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방청객에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이전에 화물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측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지방차량 운전자도 운행제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방차량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전국단위 친환경등급제 라벨링 통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친환경등급제 표기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논의된 내용 중 타당한 의견을 수용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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