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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홀로사는 어르신 대상 무주택 주거비 지원

제주시, 홀로사는 어르신 대상 무주택 주거비 지원 [김형인 기자 2021-04-19 오후 3:31:56 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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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다.

지난 2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939명에 대해 증빙자료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22일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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