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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 발의에 팬들 낙선운동?

팬들이 강력히 반발, 관련 입법예고 페이지 1만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 남겨 [양동익 기자 2024-08-18 오전 9:19:40 일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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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이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혐의에서 벗어난 사건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르며 음주운전 처벌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계기로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김씨의 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관련 입법예고 페이지에 1만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Ex2kscj2J7A




 

검찰은 지난 6월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받은 데다, 사고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들어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국회에는 김씨 사건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를 처벌하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자, 김씨의 팬들이 집단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박성훈 의원의 법안에는 18일 오전 기준 6,1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서영교 의원의 법안에는 3,200건 이상, 신영대 의원 법안에는 1,3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이들은 김호중의 이름이 법안에 언급된 것을 문제 삼으며 “가수 이름을 법에서 빼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씨의 구속 기간은 10월까지 연장됐다. 김씨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2차 공판은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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