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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의원 |
검찰이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명만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명만 의원의 첫 공판은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오후 8시 15분쯤 제주시 도남오거리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의원은 음주측정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67%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6년과 2009년에도 단속된 적이 있어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은 아니다. 삼진아웃제가 2001년 7월 24일자로 도입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