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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개장도 전에 파라솔 ?

얌체 상술 시작 [권대정 기자 2017-05-31 오후 5:26:32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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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백사장 위에 일렬로 길게 늘어선 파라솔이 한 눈에 들어왔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어 영업을 위해 상인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다.

해수욕장 개장이 아직 한 달 가량 남아 있는 데다 해수욕장 백사장은 법률상 공유수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해수욕장 상인들이 백사장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가게 앞에는 파라솔을 빌리는 가격이 적힌 안내판까지 내걸려 있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만 상인들에게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허가가 나기도 전에 불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파라솔을 빌려주고 있는 상인은 “하루 종일 빌리는 데 1만5000원인데 파라솔을 대여할 경우 돗자리도 함께 빌려 준다”고 설명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 장모씨(28·경기도 고양시)는 “아직 해수욕장이 정식으로 문을 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파라솔 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둬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며 “현재 계절음식점 및 파라솔 대여 등과 관련해선 허가가 나간 곳이 없는 만큼 현장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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