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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파크골프장 운영의 공공성과 행정관리 강화가 필요한 이유

파크골프 인구 급격히 증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크게 늘어나, 공공성 안전성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로 발전해야 [권대정 기자 2026-05-07 오후 4:46:34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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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파크골프 지도사협회 회장 강완길

최근 파크골프는 고령층 건강 증진과 주민 화합,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역시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공공부지와 마을공동 자산 등을 활용해 임의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행정 문제 또한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또는 공유지를 특정 단체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행정상 허가 근거 없이 이용료 및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안전기준 및 시설규격 검증 없이 운영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개인 사유지 형태의 시설뿐 아니라 공공시설, 마을부지, 마을공동목장, 하천부지, 유휴지 등을 활용하면서도 명확한 행정절차 없이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 도민과 다른 동호인들의 이용 제한 및 배타적 운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체육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의 사유화 논란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지나 마을공동 자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용허가 및 점용허가 절차, 시설 안전기준 및 규격 검토, 관리주체의 적법성 확보, 주민 의견수렴 과정,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공공성 및 이용 형평성 확보, 이러한 절차 없이 운영되는 시설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향후 행정분쟁과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확한 허가 없이 사용료를 받는 행위이다.

공공시설 또는 공공적 성격의 부지를 활용하면서 행정 승인 없이 이용료나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일부 특정 단체의 운영자금처럼 사용될 경우 공공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 증가로 인해 정식 시설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단체 중심의 배타적 운영과 제한적 이용 문화는 일반 동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생활체육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안전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특정인의 편의나 일부 단체 중심의 운영으로 흐를 경우 지역사회 갈등과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 역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특히, 무허가 파크골프장 실태조사, 공공부지 불법 사용 여부 점검, 안전기준 미달 시설 정비, 이용료 징수 적법성 확인, 공공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 주민 갈등 예방 대책 마련, 불법·편법 운영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상적인 절차 없이 운영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용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전한 파크골프 문화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합법적 절차, 공공성, 안전성,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함께 정착될 때 비로소 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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