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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세종시 상생협력을 위해 나선다

9일 MOU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개정 등 [추현주 기자 2017-06-09 오후 4:19:22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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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좌)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우) (사진제공=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9일 오후 3시 30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 자리에서 양 지역의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 △제주특별법 및 세종시법 개정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 반영 등 5개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과 헌법 개정 의지를 밝히고, 새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과 발맞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자치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대통령의 분권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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