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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선거 고소고발전

갈수록 과열 양상 [권대정 기자 2018-05-29 오후 7:24:59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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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20건·23명 수사중
도선관위, 검찰 고발 2건·경고 조치 16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후보간 경쟁이 고소·고발 사태로 번지는 등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8일 기준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중인 선거사범은 20건·23명에 이른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건·10명이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다. 2014년 지방선거(비방·허위사실 유포 1건)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이외 금품·향응제공 5건·7명, 선거폭력 1건·1명, 공무원 개입 1건·1명, 사전선거 1건·1명. 인쇄물 배부 1건·1명 등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은 24건(금품·향응제공 9건, 사전선거운동 2건 등)에 그쳤다.

경찰이 수사중인 선거사범 중 도지사 관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공직선거법 위반 20건 중 13건이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가장 많다.

이와 함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적발 및 조치한 사례는 이달 27일 기준 총 18건이다.

이중 기부행위 등 2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16건(기부행위 등 1건, 허위사실공표 1건, 공무원 선거관여 2건, 인쇄물 관련 3건, 문자메시지 이용 1건, 집회·모임 이용 4건 등)은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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