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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 재판 받는다

검찰 정치활동 목적 거래 판단 [권대정 기자 2018-06-23 오후 3:03:36 토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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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20일 현 전 실장, 건설업체 대표 고모씨 같은 혐의 기소
검찰 정치활동 목적 거래 판단…금품수수 조모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

건설업 대표인 친구에게 부탁해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광식 전 제주특별자치도 비서실장(54)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과 지인이자 건설업체 대표인 고모씨(55)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고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물론 제주도 주최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다며 이벤트회사 관계자부터 금품을 받은 조모씨(57)는 정차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 비서실장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 수주 등에 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씨로 하여금 2015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조씨에게 9회에 걸쳐 2750만원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또 2014년 람정제주개발 측에 청탁해 지인을 간부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됐다.

고씨는 현 전 비서실장의 부탁으로 조씨에게 2750만원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조씨는 고씨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14년 9월 ‘제주도에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힘을 써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벤트 회사 관계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으로 수사를 받았다.

당초 제주지방경찰청은 현 전 비서실장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와 정차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했다. 또 고씨 역시 제3자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조씨는 제3자뇌물수수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면서 뇌물수수 부분 및 현광식의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결국 현 전 비서실장과 고씨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조씨는 변호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됐다.

검찰은 피의자 등 다수 관련자 조사 및 법리 검토한 결과, 조씨가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 전 비서실장에게 제공했고 이 자료들이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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