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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 심사 인력 증원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권대정 기자 2018-06-29 오후 2:48:51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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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예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한 외국인 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다음 주까지 현재 2명의 심사관과 2명의 통역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통역 2명과 심사관 4명을 추가로 투입해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심사관과 통역이 추가로 투입되면 8개월로 예상됐던 난민 심사 기간이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난민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난민 심사는 법무부 1차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 2차 심사로 진행된다. 난민 신청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일반 국민과 같이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법무부 난민위원회와 1심 단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난민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테러, 강력범죄 등의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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