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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원희룡 가족묘 이전명령

불법조성 일부 사실 [권대정 기자 2018-07-18 오후 6:58:50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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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방을 벌여 쟁점이 됐던 가족묘 불법 조성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원희룡 지사(부친)에게 봉안시설, 문대림 후보(형)에게는 9일 사설묘지와 관련해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보내 각각 9일과 12일에 수령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의제기 기간인 10일 뒤 이전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이전명령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묘지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원 지사의 부친은 2016년 6월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타인 소유 토지에 있던 조상 분묘를 개장한 뒤 같은 장소에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봉안시설물을 조성했다. 분묘를 개장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서귀포시는 원 지사 인척 납골묘가 공유지 67㎡ 정도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17일 원 지사 부친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8만1990원을 부과했다.

문대림 후보 역시 2017년 9월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 가족 소유 토지에 모친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 부친과 문대림 후보 모두 허가 절차를 받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의제기 기간 후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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