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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우려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권대정 기자 2018-08-06 오후 12:43:59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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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을 맞아 제주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인도에서 보행자와 뒤섞여 운행하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50cc 미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보통 시속 20㎞ 수준에서 다니고 있어 시속 50㎞ 수준으로 달리는 차도 운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넘어지거나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일부 이용자들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차도·인도를 가리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은 스쿠터 운전자처럼 헬멧 등 보호 장치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 탑동광장, 자전거 도로, 인도 등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정모씨(35)는 “아직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놀이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차도에서 역주행하거나 인도에서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기도 한다”며 “개인형 이동수단은 대중화되고 있지만 관련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2014년 40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늘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인용 이동수단은 도로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인도에서도 다닐 수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자전거 도로를 규정 속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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