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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3억 4천만원 선거비용 보전

총 34억 원 [권대정 기자 2018-08-11 오후 2:18:50 토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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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선거에 참여했던 제주도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액이 모두 34억3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도내 4개 정당과 후보자 72명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245만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체 청구액 41억421만여원의 83.6%에 달하는 금액이다.

제주도지사 후보 중에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3억4558만여원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3억3737만여원을 보전받게 됐다. 원 후보는 청구액 대비 94.3%, 문 후보는 91.4%를 보전받았다.

또 제주도교육감 후보들은 이석문 후보가 3억2292만여원(79.9%), 김광수 후보가 2억9248만여원(84.7%)을 각각 보전받는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별 보전 금액은 더불어민주당 6670만여원(88.1%), 자유한국당 6216만여원(92.2%), 바른미래당 2385만여원(95.4%), 정의당 4417만여원(95.1%) 등 1억9689만여원이 지급됐다.

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후보들이 청구한 23억891만여원 중 18억5191만여원이 지급됐고, 교육의원 선거는 9531만여원의 청구액 중 8527만여원이 지급됐다.

보전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통상적인 거래 또는 임차 가격을 초과했거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 대상이 아닌 경우, 법정 수당이나 실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 등이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는 10월 22일까지 열람 또는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지역구 도의원 선거의 경우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보전 대상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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