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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서귀포 시장 머리 숙여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사실 드러나 [권대정 기자 2018-09-13 오후 4:48:37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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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돼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 사실이 드러난(본지 13일자 1면 보도)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서귀포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양 시장은 13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는 고향인 남원읍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자부담인 3억6000만원을 주민들이 조달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해 600만원을 분담했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어 “주민들의 요청에 응해 시트러스 이사직을 맡았지만 활동 없이 지내오다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기간 까마득히 잊어 신고와 사임절차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 시장은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안 12일 오후 바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최단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사정 여하를 떠나 저의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앞으로 언론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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