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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3특별법 조속히 시행하라

4.3의 완전한 해결 촉구 [권대정 기자 2018-09-14 오전 11:56:55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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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촉구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 70주년에 맞춰 ‘4·3의 완전한 해결’이 시작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4·3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먼저 최근 제주지방법원의 4·3당시 행해졌던 불법적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아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사법부가 응답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또 이들은 “지난해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도민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9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 앞서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법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 1조8000억원의 예산추계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부측에선 예산규모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야당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다만, 불법재판에 대해 법원의 재심결정으로 4·3을 이념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뜻을 야당에게도 설득할 명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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