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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대규모 사업장 정조준

행정사무조사 요구 [권대정 기자 2018-09-18 오후 1:14:03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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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신화역사공원 등 50만㎡ 이상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대정읍)은 18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22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허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에 대해 “상하수도 용량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9월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결과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를 1인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변경 적용해 과소계획 됐음이 밝혀졌고 이미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가 절차, 관련 부서 협의, 세제감면혜택, 상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돼 의회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가 동의하고 주문한 사업승인 조건을 도에서 읨의적으로 수차례 변경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적절성, 절차적 타당성 등 합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그동안 도에서는 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도민 입장이 아닌 사업자측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도의회는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특별위가 구성되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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