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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폐업으로 소비자 주의

환급 관련 상담 급증 [권대정 기자 2018-10-11 오전 9:37:20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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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홈쇼핑을 통해 한 여행사의 다낭 여행상품을 240만원 가까운 금액에 계약했으나 출발 하루 전인 9월 3일 저녁 여행사로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지난 6월 소셜커머스를 통해 여행사의 국외여행상품을 계약했으나 출발 6일 전인 8월 2일 갑작스런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 환급과 30%의 취소 위약금을 배상받기로 했으나 위약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최근 국내 여행사의 경영 악화와 폐업 등이 이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잇단 여행사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탑항공을 비롯해 최근 폐업한 주요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733건 접수, 지난해 같은 기간(96건)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이들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이 급증했으며, 상담이유별로는 ‘환급’ 관련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온라인 기반 글로벌 여행사의 국내 진출과 중소형 여행업체의 난립 등으로 인해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올 들어 8월까지 85개 여행사가 문을 닫았다. 도내 여행사의 폐업은 2014년 77건, 2015년 77건,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00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신규 등록 여행업체는 2014년부터 매년 140~190개씩 늘고 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104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도내 여행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운데 폐업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제주지역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여행업체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사 폐업 시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가입액수가 소액인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가입여부와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 여행 대금을 지급할 때 가급적 기간을 두고 완납하거나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고,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나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부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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