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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00억 규모 원인자부담금소송 관심

줄소송 가능성도 [권대정 기자 2018-11-05 오후 1:57:51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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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택지개발에 나선 민간 개발사업자가 최근 수원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민간 개발사업자들도 수백억 원대의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일 수원시, ㈜호반건설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9월21일 수원지방법원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관련 소장을 냈다. 이는 상수도사업소가 호반건설이 개발하고 있는 광교택지개발지구 A-18블록(공동주택)에 대해 부과한 2억9천여만 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무효화(반환) 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수원시는 총 9건(43억 원 규모)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진행 중으로, 호반건설은 광교ㆍ호매실택지개발지구 민간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호반건설과의 소송 과정이나 판결에 따라 앞으로 타 민간사업자의 소송이 잇따른다면 향후 시에 제기될 소송 규모는 최대 300~4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호반건설은 해당 지구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2013년 9월 30일 원인자부담금(2억9천792만 원)을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했지만, 5년이 지나 당시 납부했던 ‘원인자부담금’이 이중부과됐다며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택지개발지구에 수도시설이 미리 갖춰져 있었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한 게 아니다”며 “택지를 분양받을 때 그 분양가에 이미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돼 있었으므로 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따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도법에서는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수도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시설을 신ㆍ증설하지 않았기에 원인제공자 또한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원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 측은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수도시설의 여유 용량을 확보해야만 한다. 수도시설이 당장 증설되지 않더라도 향후의 증설 요인이 발생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호반건설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며 “해당 필지를 사들일 때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냈다면 이중부과가 될 수도 있지만 (호반건설은)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를 들었다. 해당 조례에는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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