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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화도시 면세화 될까

제주 전역 면세화 방안 [권대정 기자 2018-11-19 오후 3:13:15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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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재정 확보를 위해 제주 전역을 면세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이 19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주 전역 면세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주가 국제관광휴양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국제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또한 중소상인과 영세한 산업에 종사하는 도민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도민사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해왔지만 민선 6기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미 제주특별법에 제주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조항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 전역에 대한 면세지역화 또는 '제주특별법 제255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지사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제주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는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장기투숙자에 한해 제주토산품 및 경제유발효과 큰 항목에 한해 부가세 환급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4박 이상 관광객에게 전기렌터카, 제주도가 인증하는 우수관광상품·토산품, 골프장 이용료 등에 한해 우선 적용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 전역면세화는 특별자치의 재정 기반으로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정부에 계속 요구했음에도 안들어줬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본다"며 "획기적인 자치분권,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도 전역면세화를 추구함으로써 자주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개발공사 수익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기부하고 손금처리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부분은 매우 좋은 제안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강원랜드는 여러 투자자가 있고 법정기부금에 대해 국세청이 손금처리를 인정하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가 100%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잠정적 입장은 조금 부정적이어서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제주 전역을 면세화 구역으로 하는 부분은 오랫동안 어렵다는 말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도민들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며 "특히 영세상인의 매출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제로 해서 도정에서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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