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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 제출

재임할 수 있도록 건의 [권대정 기자 2018-12-06 오후 6:36:09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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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같은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3번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달리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방향이 결정되면 조례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안 정무부지사는 "행개위 권고안을 존중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 심의 시 수정안 제출, 도민사회 다른 대안 제시 등 열린 시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초자치단체부활과 같은 차원의 수정안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수정안만 제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안 정무부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도의회에서 동의안 가결 시 주민투표 실시 방법과 시기를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향후 도의회의 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국회 동의 등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를 받을 경우 내년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지방동시 선거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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