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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2명 인정

414명 국내에 머물게 돼 [권대정 기자 2018-12-14 오후 5:33:37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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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으로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자 중 심사가 보류됐던 예멘인 85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기자 출신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고, 22명은 단순 불인정됐으며, 나머지 11명은 이미 다른 국가로 출국해 심사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로 들어온 예멘인 484명에 대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심사가 모두 종료됐다.

난민 인정자는 2명,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412명으로 모두 414명이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으며, 단순 불인정자는 56명, 직권종료는 14명이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기자 출신 예멘인 2명에 대해 “후티반군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본국에 있을 때 후티반군에 의해 납치,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의 심사 결과를 통해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예멘인 34명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14명 등 48명은 법무부에 난민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추가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22명도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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