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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지사직 유지

내부 기준 종합적 고려 [권대정 기자 2019-02-21 오후 4:50:40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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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 결정…“내부기준 등 종합적 고려”
양용창 조합장 상고·계란투척 김경배씨 항소 결정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받은데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원 지사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김재봉 전 시장 등 4명의 초청을 받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여성유권자 등 100명을 상대로 13분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개막식 행사에서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도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 기준에 따라 구형의 2분의 1 이상 선고됐을 경우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안의 특수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원 지사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지 않고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해서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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