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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절차 돌입 [권대정 기자 2019-03-05 오후 3:06:39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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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간 내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청문 절차는 한달 정도 소요된다.

제주도는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의 법적 개원 기한(3월 4일)만료에 따른 브리핑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녹지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이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됐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앞서 제주도가 지난달 26일 보낸 ‘녹지국제병원 진료 개시 도래에 따른 현지점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등에 대한 안내’ 공문의 회신에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불수용하고 승인하지 않는 이유, 지난달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청문은 대학교 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가운데 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된 청문 주재관이 진행하게 된다. 녹지측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청문 절차는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측이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녹지병원측의 그동안 자세에 비춰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따라서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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