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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미화원 안전관리 구멍

작업시간 개선 불가피 [권대정 기자 2019-03-07 오전 11:07:46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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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작업시간 변경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
도내 오전 4∼5시부터 작업…후속조치 불가피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제주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내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며, 음식폐기물은 24시간 배출이 가능하다. 

또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간은 제주도 청소차량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차량의 경우 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전 5시부터, 서귀포시는 오전 4시부터 환경미화원을 투입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환경부가 최근 환경미화원 작업시간 조정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마련하면서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과 야간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다가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으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낮에 근무하도록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는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 시간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 또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조정을 위한 협의 진행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환경미화원 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 설치 의무화, 3인 1조 작업 원칙 등도 지침에 포함되면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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