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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예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차원 [권대정 기자 2019-03-09 오후 6:41:39 토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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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호 영리병원(외국의료기간)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녹지병원 측이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녹지병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오는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위위원회는 지난 1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의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부분 공개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본문은 공개하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법인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예정대로 11일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부분 공개할 방침”이라며 “향후 녹지병원과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 및 행정소송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은 이날 결정문에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심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일부 영업정보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됐고,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현재 상황에서는 녹지 측의 영업상 비밀 보호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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