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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취소여부 논의 청문회

최종의견 제주도에 제출 [강해수 기자 2019-04-13 오후 4:38:08 토요일] oldcell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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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외국인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청문회가 종결돼 제주도의 최종 결정만 남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 관련 청문회의 청문주재자가 최종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제주도청 별관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청문주재자인 오재영 변호사와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과 제주도청 법률대리인, 관계부서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당시 제주도 측 법률대리인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대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 행위 문제"라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가 난 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모든 귀책은 제주도에 있으며 녹지국제병원 측은 (개원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하는 등 이견이 첨예했다.

이후 청문주재자는 의견조서를 작성하고 양 측 대리인들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7일만에 최종 의견서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제주도는 청문회 의견서를 검토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재가를 받은 후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설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즉시 처분되며, 도지사의 결심에 따라 개설허가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제주도 청문 운영 매뉴얼에는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해 처분 결정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청문회 의견서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제주도의 결정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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