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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연장

제주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연장 [김형인 기자 2021-06-28 오후 2:41:03 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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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상가 등으로 임대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상가 등으로 임대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재난(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면 종료기간을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다.

 

도는 이번 추가 감면에 따라 지하상가 등 400여 개 시설 사용(대부)료 6억 6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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