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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제주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김형인 기자 2021-06-28 오후 3:04:00 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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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6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가 6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 5월 말 기준 여객 수는 88만 9000명으로 30% 감소하는 등 항만업계의 경영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항만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은 여객선사, 터미널 입주업체 및 항만운송사업체(항만하역업 한정) 등이다.

 

여객 수, 수도 사용량, 화물물동량을 기준으로 감소 비율에 따라 30~50% 감면이 이뤄진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 시 50% 감면, 10~29% 감소 시 30% 감면한다.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항만시설 관리부서로 감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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