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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도내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노력”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형인 기자 2021-04-13 오후 4:45:28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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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주요하게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성착취 동영상 유포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크게 이슈화됐다.

 

최근 도내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 추세다. 지난해 도내 관련 실태조사에서 아동 34.2%가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사업의 수행과 관련해 예방시스템 설치 점검,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제5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정부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했지만, 최근 제2의 소라넷이라 불리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나타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제주도는 디지털성범죄 상담소를 개소해 피해자 사후 지원을 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특화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경찰청·교육 및 의료기관·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의 실질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이번 조례 제정이 앞으로 제주지역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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