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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면 개정을 통한 탄소세법 신설 방안’ 공청회 개최

장혜영 "탄소세, 전면 개정을 통해 CO2 톤당 11만원까지 부과해야" [김형인 기자 2021-05-06 오후 2:25:15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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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정의당 정책위원회·정의정책연구소는 6일 오후 2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면 개정을 통한 탄소세법 신설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정의당 정책위원회·정의정책연구소는 6일 오후 2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면 개정을 통한 탄소세법 신설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면 개정과 이로 인해 추가로 걷히는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인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법’ 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나 산업구조 개편, 관련 세제개편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대응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특히 IMF 등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 수단 중 ‘탄소세’가 가장 효율적인 도구임을 강조한 바 있고, EU나 미국 등에서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탄소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고 조세체계 역시 탈탄소사회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를 전면 개정해 탄소 배출량이 막대한 석탄, 중유 및 가스 등을 과세물건으로 추가하고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톤당 5만 5천원의 세율로 부과를 시작해 2030년까지 톤당 11만원까지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안 초안을 설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설치하고 추가 세수를 전입하여 탈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R&D와 탈탄소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 지역주민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권 소장이 ‘정의로운 탄소세를 위한 방안’,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이헌석 위원장이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 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신재은 활동가(환경운동연합), 김상철 정책위원장(공공교통네트워크), 박광수 명예선임연구위원(에너지경제원구원)이 참여한다.

 

한편,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공청회 참석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탄소세’에 대한 기본 입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제계는 이번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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