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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소방시설 지원 주민 직접 신청 가능”

오영희 ‘제주도 주택 및 휴양펜션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개정안 발의 [김형인 기자 2021-05-20 오후 2:30:36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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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설치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본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으로 4년간 소방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4년간 4억9000만원을 편성해 총 1만6286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소방안전본부 및 소방관서에서 해마다 취약계층 및 화재없는마을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발적 소방시설을 신청,설치함으로써 화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겨 도민 모두가 한번 더 화재예방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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