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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코로나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대통령이 결단하라"

정의당 류호정 "코로나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대통령이 결단하라" [김형인 기자 2021-05-25 오전 9:47:58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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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대표, 류호정 의원 등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손실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류호정 의원 등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손실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대통령의 의지 앞에 수백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사가 맡겨져 있다”라며“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의 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은“올해 1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며 손실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론 했지만“정부는 아직도 재정 부담의 정도를 가늠하려는 국회에 ‘비용추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정의당이 마련했는데 정부는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범위나 방안 같은 전제 뒤에 숨지 말고 법 제정과 소급적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특히“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정당들까지 어느 당도 코로나 손실보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성공적인 방역 뒤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며“정부의 영업제한이 있었으니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대통령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의 의지 앞에 수백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사가 맡겨져 있다”라며“지난 1월에 했던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지길 바란다.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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