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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 발의

- 송재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국민 정신건강 국가돌봄제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발의 - [김형인 기자 2021-07-28 오전 11:39:35 수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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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코로나블루가 심각한 가운데 현재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정신질환의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분포도 등 정실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후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됐으나,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시설은 드물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대에 걸친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돌보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유례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와 국민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전 국민과 전 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코로나블루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국가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코로나 장기화로 현재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생애주기에 따라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가정과 세대별 정신건강의 예방과 조기발견, 국가적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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