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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원 완화...거대양당 사이좋게 부자감세법 통과시켜”

장혜영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원 완화...거대양당 사이좋게 부자감세법 통과시켜” [김형인 기자 2021-08-19 오후 12:42:04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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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에서 11억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사이좋게 부자감세법을 통과 시켰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2중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해 밀어붙인 세계에서 듣도보도 못한 2% 종부세 개악안은 결국 부자감세를 위한 쇼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그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완벽한 부동산 부자감세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 사이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가 면제되고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종부세는 대폭 낮아진다. 공시가격 20억원인 고가주택은 종부세 220만원이, 50억원 주택은 300만원이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시기,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이번 종부세 개악안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부동산 가격안정 포기 선언”이라며“다른 정권도 아닌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기득권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야합해 종부세법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훼손하는 종부세 개악안을 소위 통과시킨 오늘이 정말로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해 종부세를 지켰던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일말의 진심이 남아있다면, 설령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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