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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456억 어디로”

소병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456억 어디로” [김형인 기자 2021-10-04 오후 4:00:16 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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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과 실제 예산배정액 차이가 3456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700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7244억원으로 6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1388억원이 징수 결정됐고, 예산배정은 1370억원으로 99% 비율을 나타냈으나, 2017년도 2641억원 징수결정액 중 1441억원(54.6%)이 배정됐고, 2018년도는 2328억원중 1450억원(62.3%), 2019년도 2227억원 중 1476억원(66.3%) 2020년도는 2116억원 중 1507억원(71.2%)이 배정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에 따르면 보전부담금의 징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법 26조에 따르면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사용 용도는 ▲주민지원사업 ▲토지등의 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 ▲조사·연구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실태조사로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

소병훈 의원은 “보전부담금은 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등에 사용돼야 하나 세입의 일부가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징수액과 배정금액 차이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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