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인터넷·모바일 쇼핑 한 달에 16조 원 거래…선제적 명령 발동해 피해 예방”
송재호“인터넷·모바일 쇼핑 한 달에 16조 원 거래…선제적 명령 발동해 피해 예방”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10:20:32 화요일] anbs01@hanmail.net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가 온라인 사기 피해 증가에도 제때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5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 2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이 2016년 도입된 이후 시행된 것은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중지명령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 다수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임시중지명령제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거래 및 통신판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도 소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로 소비자 민원이 빗발친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공정위는 2017년 10월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 조치했으나, 다음 해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발돼 결국 고발조치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올해 7월 한 달에만 16조 원 규모로 인터넷쇼핑 4조 4857억원, 모바일쇼핑 11조 7139억원, 전년동월 대비 각각 6%(2715억), 33.8%(2조 9612억원) 증가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적발 및 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 전자상거래과 148건, 광주사무소 25건, 부산사무소 6건, 대구사무소 14건, 대전사무소 5건으로 총 198건을 조사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위반으로 온라인거래, 기타통신판매, 모바일거래, 소셜커머스에서 표시·광고, 청약철회 등에 관련된 피해는 최근 5년간 1만2982건에 달한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동일 쇼핑몰에 대한 배송지연, 청약철회방해, 환급지연 등 소비자 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 정보를 공개하며, 현재 민원다발 사이트로 머지플러스, 라이킷, 애니큐브, 블로그 아울렛오씨가 공개됐다.
선 결제형 온라인상품권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판매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환불사태가 일어난 머지플러스는 오픈마켓 7개를 통해 2018년~2021년 8월까지 2973억 3000만원의 상품권을 판매했고, 현재까지 환불은 1%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요인에 대한 개선’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짧은 유효기간, 연장 불가, 환불 거부, 미사용 상품권의 업체 낙전수입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행조치로 모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설정하는 등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나 머지포인트와 같이 등록된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머지플러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시중지명령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머지포인트를 적극 판매한 오픈마켓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송 의원은“한달에 16조원 규모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고려해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 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7월 재화 등의 판매와 관련해 타법상 등록·허가 사항을 고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등록금융업에 일시중지명령제 도입 및 오픈마켓·플랫폼이 금융상품판매시 등록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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