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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서류로는 60명 채용... 실제 근무 45명”

장혜영“허위직원으로 인건비 착복한 것은 범죄이자 ‘중간착취’” [김형인 기자 2021-10-05 오전 11:05:47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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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5일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에 실제 상담사들이 제보한 내부 인원 점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현금영수증팀?재산세팀은 60명을 운영한다고 예산을 책정했으면서도 실제 채용인원은 45명 내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홈택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 노동자 제보 자료에 따르면 ‘월별 실적표’ 및 ‘조직도’에 표기된 실제 근무인원은 45명 내외였다.

또, 위탁 용역업체 관리자는 이미 퇴사한 노동자나 육아 휴직자에 들어간 노동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인원을 점검할 때 다른 노동자를 통해 허위로 서명을 시키기도 했고, 휴가자의 컴퓨터에 다른 노동자를 시켜 로그인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올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당 26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했다. 만약 15명이 적게 근무할 경우 용역업체에 연간 최대 4억 6천만원의 국민 세금이 과다 지급된 셈이다. 게다가 계약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게 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장혜영 의원은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 예산을 횡령한 중대한 범죄이자 적정 인원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담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운 ‘중간착취’과 다름이 아니다”라며“이 문제는 국세청 홈택스 상담업무가 상시적?전문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한 간접고용의 폐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522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했지만 실제 211만원만 받아간 고 김용균씨 사건과 최근 건강보험 콜센터 파업 과정에서 밝혀진 대로 265만원의 인건비가 책정되었음에도 실제 콜센터 노동자들은 186만원만 받아간 사례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도 중간착취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공공기관의 중간착취 실태가 어떠한 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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