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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잠재적 경쟁자 인수·문어발식 확장…혁신 성장저해 우려”

송재호“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잠재적 경쟁자 인수·문어발식 확장…혁신 성장저해 우려”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9:32:38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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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에서 자산규모 5조 이상의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단 한 건도 금지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7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6월)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는 총 918건(금액 145조 원)으로 모든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196건, 금액은 23.2조 원으로 전체 국내기업결합의 절반에 가까운 46.4%이며, 결합 금액은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했고,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31.1%)·수직결합(4.7%)보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2.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71개, 21년 지정 기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공격적인 기업결합으로 신산업 진출을 통한 기업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심사에서 918건을 모두 승인하고, 그중 4건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는 우선 승인하되 보완적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이행관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송재호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신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강조했다.

이어“카카오의 계열사 신고 누락에서 볼 수 있듯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대기업집단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시장독점은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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