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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금감원 올해 유사수신 피해제보접수 418건...수사기관 의뢰는 29건에 불과”

송재호“금감원 올해 유사수신 피해제보접수 418건...수사기관 의뢰는 29건에 불과”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0:40:21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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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 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 17%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로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이다.

올해 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할 것”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코인 투자설명회 중 일부가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코인 투자를 빙자해 원금보장 및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최소 2조원대 피해를 일으킨 다단계 형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현황은 418건으로 이는 2019년 482건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 최근 3년간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 1592건 육박하나 수사기관 수사 의뢰는 297건으로 18%대에 그쳤다.

금감원 측은“할 수 있는 일은 피해 예방 홍보에 그쳐 피해 사례 신고 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실정”이라며“특정 제보에만 의존해 단순 신고로는 피해 규모 추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서에 고발해야 하고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유사수신 혐의업체 등에 대한 단속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유사수신 피해 제보 사업 관련 별도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금감원은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감원 별도 예산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금감원이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21대에는 관련 법 개정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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