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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검찰청법 개정안 부패와 경제 등 2개 축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별건수사 금지, 두 법안 오는 9월부터 시행 [추현주 기자 2022-05-01 오후 3:28:43 일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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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어제(30),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또 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 중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또 다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동일한 범죄 내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고 본회의장 안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지만, 회의 시작 8분 만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찬성 172, 반대 3,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민주당만을 비호한다며 비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라며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형동 의원을 시작으로 임시회가 종료되는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두 법안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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