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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 전략회의 신설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 주재해 결정 추진, 덩어리규제 혁차,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추현주 기자 2022-06-14 오후 2:36:11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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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 전략회의 신설

정부가 주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개념을 도입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4)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업 등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기존 규제의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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