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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 2일부터 시행

2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 국장급 경찰치안감 1명, 경찰 서장급 총경 등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1명으로 구성 [추현주 기자 2022-07-26 오후 5:16:38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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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의결, 2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국장인 경찰 치안감 한 명과, 경찰 서장급인 총경 등, 경찰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의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 독립 침해라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금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 행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앞서 행안부는 통상의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을 대폭 단축해 경찰국 신설안의 입법예고를 4일 만에 마쳤다.

행안부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 이유를 밝혔으나, 전국 경찰 서장회의 등 경찰 내 집단반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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