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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

허위사실공표 등 3건 [권대정 기자 2022-09-04 오후 1:17:51 일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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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소환 시점은 선거법상 6개월 공소시효(9일 자정) 만료를 사흘 앞둔 6일 오전 10시다.

이 대표의 국회의원실 김현지 보좌관은 이날 오전 검찰 출석요구서 도착 소식을 메신저로 보고하며 “전쟁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사건은 세 가지다. ①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고, ②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몰랐다”고 했으며 ③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 “보고받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감사원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등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 대상 3건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검찰 출석요구서 수령 관련 문자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검찰 출석요구서 수령 관련 문자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건 가운데 먼저 성남시장이던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상향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당초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다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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