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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 마무리

열흘간 입법예고에 총 4712건의 입법의견접수, 방통위 의결 다음달 5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 다음달 중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공포 [추현주 기자 2023-06-27 오후 12:24:05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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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 마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는 오늘(27) 0시로 종료됐으며 총 4,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은 만큼 평소 다른 시행령보다 많은 의견에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입법예고에는 40일가량이 소요되지만, 방통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 열흘로 단축한 바 있다.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이다.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여야 2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속도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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