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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최대 1억 300만원까지 지원

주택 모두 파손 피해 최대 1억 300만원, 풍수해 보험 가입자 최대 1억 2천 8백만원, 침수주택 지원금 최대 600만원, 영업장 침수피해 최대 700만원 [추현주 기자 2023-07-31 오후 5:41:01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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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최대 1억 300만원까지 지원

지난 집중호우로 주택이 모두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700만 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이 부서지거나 침수돼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누적 인원으로 만 9천 명을 넘어 이런 피해 등으로 주택이 모두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번에 1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보험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 등이 주어져 최대 128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반파된 주택은 이 금액의 50%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도 올려 기존에 3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60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영업장에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도 업체별로 300만 원씩 제공해왔지만, 이번에는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농업 분야 등에서 난 피해도 지원하기로 해 피해집계가 확정된 뒤 지원 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피해 지원과는 별개로 다시 이런 집중호우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범정부 특별팀을 꾸려 현 재난 정책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안전대책이나 홍수통제 관리, 기존 산사태 위험지역을 넘어선 전반적인 비탈면 관리 방법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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